서울 법원, 북한 드론 침투 명령 혐의로 윤석열에 30년 추가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평양 상공 드론 3회 비행을 승인한 전직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유죄 선고. 2024년 12월 계엄 선포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으며, 2026년 2월 내란죄 무기징역에 추가되는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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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6월 12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윤이 2024년 10월 북한 영공에 드론 3대를 의도적으로 침투시켜 평양 상공에서 선전 전단을 살포하도록 지시해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의 구실을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전 국방장관 김용현도 동일한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윤은 이미 2026년 2월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복역 중이며, 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중요한 이유
이 두 번째 주요 유죄 판결은 윤의 지위를 한 임기 내에 두 차례 국가 안보 관련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최초의 한국 대통령으로 굳혔다. 드론 사건은 2024년 12월 계엄 선포가 조작된 구실에 근거했음을 법적으로 확립해 항소심에서 내란 혐의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