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별검사, 전 해양경찰청 간부 2명에 2024년 12월 계엄 관련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
한국 특별검사는 2026년 7월 1일 전 해양경찰청장 김종욱과 전 기획조정관 안성식에 대해 내란 방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이 전직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계엄 선포를 지원하는 데 작전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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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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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udge Lee Jong-rok rejected both arrest warrant requests on July 3 following a pre-detention questioning hearing. The court did not publicly give detailed reasoning, but the rejections mean former KCG Commissioner General Kim Jong-wook and former planning director Ahn Sung-sik remain free. The special counsel team can re-apply; a statement said the investigation into both individuals continues. Seoul Economic Daily reported the decision, which is the second time in the insurrection probe that a senior civilian official has avoided pre-trial detention. ↗
요약
한국 내란 특별검사는 2026년 7월 1일 전 해양경찰청장 김종욱과 전 해경 기획조정관 안성식에 대해 내란 방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김종욱이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에 해경 수사관들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날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자 몇 시간 만에 철회했다. 안성식은 해경 유치장을 비우고 「다수의 계엄 위반자」 수용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식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윤 정부 시절 빠른 속도로 두 차례 승진했다. 김종욱은 국회 부결 다음 날인 2024년 12월 5일 사퇴했다.
시각의 차이
특별검사는 해경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윤의 2024년 12월 계엄 시도가 군을 넘어 민간 법집행기관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증거로 제시하며 사건의 공모 범위를 넓히고 있다. 반면 두 사람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팀이 인용한 논의는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통상적인 비상 대비 차원의 대화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 재판을 주시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해경 관련 부분이 12월 3일 선포가 혼란스러운 방송 영상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으로 준비됐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라고 본다. 수사는 2025년 3월 특별검사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영장 발부 또는 청구가 60건을 넘어섰다.
수치로 보기
- 2026년 7월 1일, 특별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날짜.
- 2명, 영장이 청구된 전 해경 간부: 전 청장 김종욱과 전 기획조정관 안성식.
- 2회, 윤 정부 시절 안성식이 받은 잇따른 승진 횟수.
- 2024년 12월 3~4일, 계엄 선포 및 해제가 이루어진 밤.
- 60건 이상, 2025년 3월 특별검사법 시행 이후 발부 또는 청구된 영장 총수.
- 2024년 12월 5일, 김종욱이 직에서 물러난 날짜.
왜 중요한가
해경 체포영장 청구는 한국이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 정착 이후 직면한 가장 중대한 헌법적 위기의 일부를 이룬다. 새로운 영장이 청구될 때마다 한국 사법부가 책임 추궁의 범위를 군복을 입은 군인에서 국회가 내란으로 규정한 행위에 가담했거나 가담을 준비한 민간기관 수장으로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시험대에 오른다. 수사 범위가 이제 해경 지휘부로까지 확장된 것은 특별검사가 12월 3일 선포를 충동적인 하룻밤의 결정이 아닌 계획된 다기관 작전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목할 사항
- 서울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인용할지 기각할지 여부. 청구 후 48~72시간 내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 윤 전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이 해경의 통신 내역을 그의 지휘 결정과 직접 연결시킬지 여부.
- 특별검사가 해경 실마리를 따라 국가정보원 또는 다른 민간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
- 2026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검사 직무 범위의 갱신을 둘러싼 국회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