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부재자 우편투표 유예기간 5대4로 유지. 공화당, 중간선거 앞두고 패배
배럿 대법관이 보수파 동료 3명과 결별하고 선거일까지 투표된 우편 투표용지를 이후 도착해도 유효로 인정하는 미시시피 주법 지지. 다른 17개 주의 유사 규정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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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방대법원은 6월 29일 왓슨 대 공화당전국위원회 소송에서 5대4로, 선거일에 소인이 찍힌 우편 투표용지는 이후 도착해도 각 주가 집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미시시피 주의 유예기간 법률이 유지되고,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른 17개 주의 유사 규정도 사실상 지지됐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앨리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대법관과 결별하고 로버츠 대법원장 및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합류한 다수 의견을 작성했다. 배럿은 "선거일"을 규정하는 연방법이 투표 마감 기한을 정하는 것이지 투표용지 수령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공화당전국위원회는 기한 후 도착 투표용지를 집계하면 제때 투표한 표의 가치가 희석된다고 주장했다.
왜 중요한가
이 판결은 주로 민주당이 이끄는 18개 관할구에서 치열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표 접근성을 유지한다. 또한 몇 시간 전 리사 쿡 판결에서도 나타난 로버츠-배럿 연합과 진보파의 특이한 조합을 굳히는 것으로, 일부 보수파가 선거와 연방준비제도에 관한 강경 우파 입장에 선별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음을 시사한다.